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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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다가구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가구"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생계단위를 말하며,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선박용급수설비: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ㆍ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ㆍ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같은 번지 내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삭제<2017.12.29.>
제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94조제4항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경영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9., 2021.9.27., 2022.11.23.>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경영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급규정) 제주특별법 제394조제4항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규정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1.9.27.> 1. 수돗물의 요금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2.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산출기준과 방법 3. 역류에 따른 수돗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후단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도사용료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나. 원가계산 다. 수요예측 라. 급수절차 마.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2014.12.31., 2019.3.14., 2023. 11. 20., 2024. 8. 2.> 1. 삭제<2014.12.31.>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 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송수관ㆍ배수본관 및 도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4. 수도사용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의 개조ㆍ수선ㆍ수전분리 공사 5. 농업용 급수공사 ③ 수도계량기는 같은 번지 또는 한울타리 내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ㆍ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로부터 미리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행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할 때는 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2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급수공사는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사의 범위는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로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신청자 참관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