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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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1조제2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1조제2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 2021.12.3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영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또는 이ㆍ미용업소
제3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대상인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 7.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영 제3조제9호에 따른 벽보 9.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단 10. 영 제3조제16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통수단은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선박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
제5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 5. 구조안전확인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가. 세로크기가 4미터를 초과하는 돌출간판 나.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중 그 상단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다만, 옥상구조물에 입체
제6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7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제1항제3호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사항에 관한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④
제8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제9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안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관 형성을 위하여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의 입간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한
제11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0.12.31.> 1. 제30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이라 한다)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
제12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0.12.31., 2021.12.31.> 1. 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나. 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라. 물가 안정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간판 마.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간판 중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물의 3층 이상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는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판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