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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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활용 6.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사업자, 도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3.> 1.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경제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환경적으로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정책감시 및 제안 등 시민참여활동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다. <개정 2021.11.23.>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할 경우 연구ㆍ개발ㆍ조사ㆍ보급 등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도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 및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에너지빈곤층 등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등 유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지양하고 완전한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에 힘써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정책감시, 평가, 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보급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도지사는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에 노력하고, 도지사가 추진하는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 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의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에너지계획과 제2항의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청회ㆍ토론회 및 정책 제안, 의견 진술 기회 등을 제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 복지 증진 계획을 에너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
제8조(공공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노력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 민간부문으로 에너지절약 확대 및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 및 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 시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의 의무구매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우선 구입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관용차량의 승용차 요일제 실시 8. 출ㆍ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확대 방안 마련 9.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운행 시행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제9조(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하여 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는 등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축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도로ㆍ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에 대해 홍보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실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 및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원 조사 및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풍력ㆍ태양에너지ㆍ지열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한 연구와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