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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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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제326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14.>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2017.11.15.> 7. 법 제52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②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도지사, 행정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0.10.14.>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12조 시설

제12조(시설)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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