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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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확산을 통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상호간에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힘써야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3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8.12.31.> 1. 안전도시 사업추진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간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분야별 사고예방 및 손상감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 2.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사업정책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제12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