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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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가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25. 3. 28.>
제11조 삭제<2025. 3. 28.>
제12조 삭제<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