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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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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2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6. 9.>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7.30.>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7.30.>

제3조 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2023. 6. 9.> ③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강원인재원장,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7.30.><개정 2023. 6. 9., 2024. 9. 27.> 1. 평생교육 전문가 2.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7.30.> ④ 의장은 각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

제4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4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5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7.12.29.>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제6조(협의회 의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 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경미한 사안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평생교육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3.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참석위원 등 수당

제10조(참석위원 등 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 평생교육진흥사업

제12조(평생교육진흥사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지원경비의 관리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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