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 관리 서비스업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 라 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제5조(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국ㆍ내외 바이오헬스산업 기술동향 3.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5. 지역 연구개발 사업, 창업지원, 기업투자유치,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 추진계획 6.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지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창업 교육 및 지원 4. 바이오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원 6.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또는 교육ㆍ혁신ㆍ연구기관 유치 7.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8.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지원 9.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사업의 성과 관리ㆍ평가 10.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제8조(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체감 개인건강관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개인건강정보(병원정보, 보건정보, 생활습관정보, 유전체 정보 등)를 공유ㆍ축적하기 위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에게 개인건강정보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자료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7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개인건강관리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2. 그 밖에 개인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에게 도민의 개인건강정보 수집ㆍ관리ㆍ활용 등을 다음 각 호에 맞게 기록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이용 동의 하에 수집 2. 도민의 개인건강정보는 가명으로 처리하여 관리 3. 개인정보노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 ③ 도지사는 개인건강정보와 관련한 데이터 생성ㆍ유통ㆍ활용 등을 위하여 운영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

제9조(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바이오헬스산업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헬스산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바이오헬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바이오헬스산업 유관 기관의 장 4. 바이오헬스산업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3. 28.]

제10조의2 위원의 임기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3. 28.]

제10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