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ㆍ방향 2. 전통문화산업의 인정기준 및 지정 3.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내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4.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5. 전통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재원의 확보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제5조(전통문화산업 육성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인 요소(디자인, 산업, 기술 등을 말한다)를 조화롭게 발전ㆍ융합하는 사업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 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8.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제6조(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2. 전통문화산업 관련 체험활동 지원 3. 전통문화산업 행사 지원 4.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