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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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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산업, 지역경제 및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함을 인식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ㆍ항만물류 분야 나. 조선 분야 다. 해양바이오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분야 라. 해양환경ㆍ오염방재 분야 마.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분야 바. 해양정보ㆍ금융 분야 사.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 아.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 분야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 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4. 장단기 발전 전략 및 추진 과제 5.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육성계획에 따른 연차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및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해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 3.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해양산업 판로 개척 및 저변 확대 6.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해양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해양산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관련한 정책의 조정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지사가 임명하는 해양산업 담당 부서의 장(총괄기획관, 미래산업국장, 관광국장, 해양수산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해양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ㆍ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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