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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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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나. 법령에 따라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강원자치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운영으로 강원자치도 및 기관, 단체,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평가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 사업 2.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강원자치도 소속 부서와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 등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수여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공직자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대상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고, 개인부문 수상자 중에서 강원자치도 소속 공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청렴대상 수상자가 수상 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을 취소한다. 이 경우 수여한 상패 등은 반환 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 ④ 청렴대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수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0조의 수상부문에 따른 청렴대상 수상자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수상부문

제10조(수상부문) 청렴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소속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 4. 개인부문: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11조 수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제11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절차)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부문: 강원자치도 내 시장ㆍ군수 2. 단체부문:「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3. 부서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4. 개인부문: 강원자치도 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조사 등 검증을 거친 후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2조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2조(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설치하고, 청렴대상 수상자 선정 등을 마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렴대상 수상자의 선정 및 취소 2. 청렴대상 수상자의 수상등급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ㆍ부패방지 기여도, 청렴ㆍ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청렴대상에 적합한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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