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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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6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청군 관광개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개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서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시설물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실비”란 시설물 및 프로그램 이용 시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이용료와는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훼손·소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이용시간) ① 시설물 중 체험관(숙박 체험시설 제외)과 실내전시관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동절기나 체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① 시설물 중 체험관(숙박 체험시설 제외)과 실내전시관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① 시설물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이용료는 이용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물 및 프로그램 이용 시 필요한 재료비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숙박체험시설 제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
제10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객들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및 실비 수익금은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입할 수 없는 경우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의하여 수납된 이용료는 요금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관광용 시설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의 보존·관리 및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