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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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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7.>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 지급 구분

제3조(여비 지급 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을 제외한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4조 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공무원의 공무 국내 출장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3.27.>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2025.3.27.> 1. 거짓 출장신청 등으로 지급받는 행위 2.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25.3.27.]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5.3.27.> 1. 영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을 “「산청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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