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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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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2. 도시농업 체험활동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농자재 보급 4.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5.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7.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 우수사례 발굴 등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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