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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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3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수성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
제3조(적용범위) 전통시장 등의 육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4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3.3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는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2.21.>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점포 수 계산 기준) 점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전문개정 2019.12.20.]
제8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5.3.31.>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5.3.31.>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