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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중구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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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31.> 1. “성과관리”란 구정의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사업·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 원칙

제4조(성과관리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대상

제5조(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다만,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제6조(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관리 전략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대상부서의 장(이하 “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불가피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4. 근거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의 장이 종합·조정 한다.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8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담당부서로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 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 평가의 원칙

제9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제10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 평가업무의 위탁

제11조(평가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평가

제12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반기 점검과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점검은 6월말 기준 실시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점검·측정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될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조치계획 등을 시달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새로운 주요시책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매월 추진실적을 다음달 15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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