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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우수업소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및 육성 지원사업 2.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3.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평가 4. 사회봉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공중위생업소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오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31]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31〕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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