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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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ㆍ도비 보조금 나. 오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라.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며,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 ① 징수관은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 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고지서 발급의 방식을 따른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 ① 재무관은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 결정에 따라 지출원은 오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