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오산 죽미령 전투에 유엔군으로 참가하여 북한군과 최초로 전투를 치른 미국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과 통일ㆍ평화교육의 장으로 건립된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오산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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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 오산 죽미령 전투에 유엔군으로 참가하여 북한군과 최초로 전투를 치른 미국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과 통일ㆍ평화교육의 장으로 건립된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31〉
제2조(소재지)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오산시 경기대로 742)내에 위치하고 기념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 3. 31〉 1. 전시관 : 1층 교육실, 2층 상설 전시관, 3층 운영 사무실 2. 체험관 : 1층 특별전시실 및 부대시설, 2층ㆍ3층 상설 체험실
제3조(업무)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3. 31〉 1. 유엔군 초전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 2. 유엔군 초전 기념비 유지관리 3. 유엔군 초전 관련 관계유물 수집 및 전시 4.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념관 및 부대시설의 보존과 환경 등의 보호관리 6.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의 운영 및 유엔군 초전의 역사,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3. 31〉
제4조(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개정 2025. 3. 31〉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관람료)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 3. 31〉 ②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③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5. 3. 31〉
제6조(이용료 등) ① 기념관의 체험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가상현실(VR)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1. 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별표에 따른 개인 이용료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 개정 2023. 11. 1〉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제7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기념관의 질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람객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기념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1. 유아놀이방 및 수유실 2. 카페 및 휴게실 3. 기념품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안보ㆍ통일ㆍ평화의 문화조성과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교재ㆍ교구 등의 실비 및 학습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위하여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3. 31〉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3. 31〉 1. 기념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ㆍ조사 활동 4. 기념품의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체험 전시물의 기획, 관리 및 처분 6.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 11. 1, 2025. 3. 31〉 1. 기념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보훈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기념관에 관심이 많은 지역 문화계에서 활동 중인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