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5-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오산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4조 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5.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6.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9.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 센터의 운영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 선정, 위탁내용 및 기간, 계약 체결 및 취소 등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승인 및 보고

제8조(승인 및 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평가

제9조(운영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센터의 운영사항을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2. 정신건강복지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실적 3. 안전 및 위생설비관리, 청결상태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6. 시설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등

제10조 평가방법

제10조(평가방법)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3.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2.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관계자 3. 정신건강증진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