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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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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 2. 효행 장려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 교육 장려

제4조(효행 교육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효행 및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5.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 사업 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효 행사

제6조(효 행사) 시장은 효의 달인 10월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효행 장려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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