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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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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1. 8.]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삭제 <2019. 10. 18.> 2. 삭제 <2019. 10. 18.> 3. 삭제 <2019. 10. 18.> ② 제1항의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5. 20.> 1. 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ㆍ농가부업용 등을 목적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① 시장은 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원주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해제의 사유 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7. 10. 13.]

제4조

제4조 삭제 <2013. 11. 8.>

제5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설계 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제6조(가축분뇨 유입수질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유입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제7조(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

제8조 저장시설의 설치

제8조(저장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장시설 및 분ㆍ요 분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수집ㆍ운반 대행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농가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그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마다 별표 3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가축 사육농가에 발급하고 1매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제11조(사용료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연간 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미리 맡긴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猶豫)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해당 사용료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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