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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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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도시재생을 위해 설치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원주시에서 설치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민공동이용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재생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4.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재생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발급받으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주민화합ㆍ문화예술 진흥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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