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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 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성”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무신고, 불법 영업 여부 3. 허위·과대광고 등 ② 시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 예방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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