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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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3. 28.> ③ 삭 제 <2025. 3. 28.>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 피해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등(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여자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에는 대변기 칸막이당 1개, 남자 화장실(장애인 화장실 포함)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안심비상벨(이동식화장실 및 전기시설이 없는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범죄 피해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28.]
제5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루에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해충발생 및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즉시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자에게 해당 화장실의 시설 및 접근성 등 개방화장실 지정을 위한 협의 사항을 공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개방형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