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3. 28.]
원주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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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3. 28.]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등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3. 28.>
제3조 삭제 <2023. 11. 10.>
제4조 삭제 <2023. 11. 10.>
제5조 삭제 <2023. 11. 10.>
제6조 삭제 <2023. 11. 10.>
제7조(저상버스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28.>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28.>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에 대해 확인이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