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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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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사자”란 공동주택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9. 25., 2023. 5. 19.>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

제3조 삭제 <2015. 9. 25.>

제4조

제4조 삭제 <2016. 12.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3. 28.> ② 간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전문개정 2010. 4. 15.]

제9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중에서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리인

제10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ㆍ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ㆍ직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 등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③ 대리인의 해임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분쟁조정 신청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2016. 12. 30., 2023. 5. 19.> 1. 삭제 <2023. 5. 19.> 2. 삭제 <2023. 5. 19.> 3. 삭제 <2023. 5. 19.> 4. 삭제 <2023. 5. 19.> ② 삭제 <2023. 5. 19.>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5. 9. 25.>

제11조의2 감정평가

제11조의2(감정평가) 분쟁조정위원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하에 감정평가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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