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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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충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건물 안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과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말한다. 9. “공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할 때 급수관과 딸린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으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가구별 계량기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등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승인 시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와 전용 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는 공사비와 같이 분담금을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으면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 개의 계량기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어 보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자재검사를 생략한다. ④ 시장이 직접 시공하는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때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공업자 또는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작할 때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및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동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 한 자 ② 삭제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관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과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항 외에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하는 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때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