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전개 및 장사문화의 개선 지원

제4조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급ㆍ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제5조(장사시설의 설치 장소) ① 영 제11조와 영 제18조제1항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철도ㆍ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마을로부터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영 제22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 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붕괴ㆍ침수 우려 지역 2. 삭제

제7조 명칭 및 위치

제7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의 운영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권의 승계

제9조(사용권의 승계) ①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승계권자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사용 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합장 분묘 및 부부용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나 허가 시 사용료 등을 일괄 징수한다.

제10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묘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설묘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과 같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 서류를 사용 허가 및 신고 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