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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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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주요 농산물로 지정한 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 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임의 처분”이라 함은 재배 상품에 대한 시장 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4. “추진 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지원금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 5. “도매시장 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장의 농산물 경락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폐기 처분”이란 상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작물을 완전히 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요 농산물 지정 품목

제3조(주요 농산물 지정 품목)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은 판매 목적을 위한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제4조에 따라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쌀은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면적, 지원 기준 등 2. 그 밖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 3.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최저가격 보장 지원 대상자

제12조(최저가격 보장 지원 대상자) ① 주민등록이 보령시로 되어있는 농가 중 경작 농지가 보령시 내에 소재하고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경작자로 한다. ② 경작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 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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