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강진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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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강진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7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한다.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의 국장·과장·단장·소장 및 읍·면장이 한다. ②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 하지 않으며,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에 따라 지급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