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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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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한 번만 지원한다.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 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4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7조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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