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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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은 한 번만 지원한다. 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4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7조(예방접종 피해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