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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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은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체육동호인 단체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체육동호인 단체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7.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로 사용제한을 받은 자를 사용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금지하고 사용제한의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체육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 4월 ~ 9월 │ 10월 ~ 3월 ││구 분 │ 4월 ~ 9월 │ 10월 ~ 3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06:00~09:00 ││조 기 │05:00~08:00 │06: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09:00~18:00 │ │주 간 │08:00~19:00 │09: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납부방법은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의 게시ㆍ게양 사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시설의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수입의 10퍼센트의 해당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