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8.8.14., 2022. 3. 31.>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5.14., 2016. 12. 28., 2018.8.14., 2021. 10.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