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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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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 실태조사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 실태조사)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2. 여성 소방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심신회복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심신회복)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소방관서 차고에 소방차량 유해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 해소를 위하여 차량 등에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

제7조(후생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3. 공상,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4.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상담 등 지원 5.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운영ㆍ개선 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예산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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