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새뜰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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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새뜰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뜰마을 공동홈(이하 “공동홈”이라 한다)”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41, 고운로 141-2 및 고운로 141-3에 새뜰마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 3. 31.>
제3조(입주자격) 공동홈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31.> 1. 우선 입주자는 공동홈을 위하여 철거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공동홈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최초입주자에 한정한다. 2. 일반 입주자는 3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창원시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계층 중「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다.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홀로 사는 단독가구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입주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대학생(재학, 휴학, 입학 및 복학 예정),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으로서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제4조(입주자 신청) 공동홈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람 중 제3조제1호에 따른 우선 입주자를 먼저 선정하여야 하며, 잔여 호수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일반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가. 제1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제3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제4순위 : 공동홈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입주자의 선정순위는 별표 2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② 시장은 퇴거, 사망,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거주기간) ① 공동홈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선 입주자: 20년 2. 일반 입주자: 20년 3. 대학생ㆍ청년: 6년 4.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제7조(입주계약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공동홈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9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퇴거 등 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인 경우 직장에 재직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멸실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홈 운영) 공동홈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유지 보수 등) ① 공동홈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ㆍ보수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