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여주시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여주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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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여주시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여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일부개정 2022.1.10.>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3.31.>
제4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제5조(글씨와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용도 등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3.31.]
제6조(각인) ① 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이를 새겨 등록 교부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경우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①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3.31.]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져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폐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원형 그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공인 공고문과 함께 여주시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여주시 기록관은 폐기되는 공인이 오용, 도용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 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여주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보 및 도보에 게재된 각 행정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