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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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안전사고 예방,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여주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설치한다. 2. 사용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그 밖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제8조(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신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명시설을 정기점검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