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여주시 · 공포일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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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제2조(위치) 여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지소 또는 분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5.3.3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3.31.> 1. “농기계 임대사업소”란 여주시 (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위탁운영”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6.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5.10.14〉
제4조(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25.3.31.>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임대사업소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③ 소장은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여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또는 없어지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소를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⑥ 시장은 농기계의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제6조(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책임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5.3.3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소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3.31.>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 일부터 입고 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일부개정 2025.3.31.>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0.14.〉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모든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의 해지를 원할 경우〈일부개정 2018.12.26.〉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운영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제11조(수탁기간) 수탁기관의 임대사업소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5.3.31.>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 농기계를 수리·점검하여 원활한 임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수탁기관은 농기계 임대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수탁기관이 위탁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 임대장비가 파손 되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10.14.〉 ④ 수탁기관의 농기계 임대료는 제16조제1항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준용한다.〈신설 2015.10.14〉〈일부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