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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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