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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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기본이념) 모든 도민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 10. 12.>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주형 인권도시”란 제주4ㆍ3의 민주주의ㆍ평화ㆍ인권의 역사성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근본적인 가치와 준수해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구현해 나가며 이를 널리 전파하는 도시 전형을 말한다. 4.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ㆍ태도ㆍ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실천력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5. “인권지수”란 제주형 인권도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특정시점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제주자치도가 평화와 인권의 섬을 실현하고 제주형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광범위한 참여 확보와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인권증진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의2(행정시장의 책무) ① 도지사는 행정시 차원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무가 위임될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도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20.12.31.>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12.31.> ③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인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 10. 12.> 1.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의 추진 목표 및 전략 3의2.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1인가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방안 4. 인권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4의2.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의 개발 5. 인권 인식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 계획 6.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 6의2.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 및 개인과의 교류ㆍ협력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ㆍ측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2.]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홍보 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개발 3.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4. 위 각 호 관련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③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 중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12.31.> ④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정책,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8조의2(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 포상) 도지사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 단체 및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9조(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적인 제주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도민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