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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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2023. 1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1., 2022.8.17.>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삭제<2022.8.17.> 4.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7.> 1. 각종 정책과의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2022.8.17.>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1.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하여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등록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3. 11. 20.>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계 및 제3항에 따른 좋은 일자리지표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각종 현황의 변화추이를 3년마다 분석하여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5.]
제9조 삭제<2022.8.17.>
제9조의2(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은 선정일 50일 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8.17.]
제10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4.11.> 1. 취업지원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창출 지원 및 홍보 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