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가의 산책길”이란 작가의 삶과 문화예술 혼이 서려 있는 문화시설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코스를 말한다. 2. “문화예술시장”이란 국내외 작가의 문화예술창작 작품을 전시ㆍ판매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공연하거나 체험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탐방로 및 구역)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 <개정 2014.11.12.>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2. 문화예술시장 : 작가의 산책길, 이중섭거리 및 솔동산 문화의 거리
제4조(기능)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 2. 작가와의 소통의 장소 3. 문화예술 작품의 전시ㆍ관람ㆍ체험ㆍ판매 장소 4. 공연예술 및 복합예술의 공연ㆍ관람 및 체험 장소 5.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개최장소
제5조(문화예술행사 지원)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및 문화예술제 등을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권장ㆍ지원한다.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계획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2.]
제5조의3(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본조신설 2014.11.12.]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본조신설 2014.11.12.]
제6조(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시장의 운영을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7조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구간에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12.]
제8조(위원의 제척)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1.12.>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행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행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