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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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
제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료관광 정책 등에 자문)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제목개정 2017.3.29.] [종전 제4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17.3.29.>]
제5조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7.3.29.>]
제6조 삭제<2017.3.29.>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 3. 19.>
제8조(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협력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2. 통역 서비스 연계 및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을 위한 안내 및 홍보
제11조(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운영) 도지사는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마케팅)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