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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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이라 한다)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 3. 지원 및 홍보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COP28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ㆍ산업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사업)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COP28 유치 관련 행사 개최 2. COP28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ㆍ활용 3.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COP28 유치 홍보 4.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2. COP28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3.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