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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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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0.3.27., 2022.6.30., 2023. 6. 9., 2023. 8.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6.25., 2017.3.3.> 1. "직무발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과 강원자치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강원자치도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 등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22.6.30.>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개정 2022.6.30.> 4.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신설 2023. 8. 4.> 5.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 8. 4.>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강원자치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강원자치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제목개정 2017.3.3.]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강원자치도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제5조 업무의 관장

제5조(업무의 관장) 도지사는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017.3.3.><개정 2022.6.30.> 1. 직무발명의 강원자치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2. 자유발명의 강원자치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유특허권등의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023. 8. 4.>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2.6.30.>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7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원자치도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제8조 권리의 양도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23. 8. 4.>

제9조 출원 및 등록

제9조(출원 및 등록)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2.6.30., 2023. 8. 4.> ② 제1항에 따른 출원 및 등록은 도지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8.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8. 4.>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10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8. 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제11조 등록보상금

제11조(등록보상금)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3. 6. 9., 2023. 8. 4.> 1. 특허권 : 50만원 <신설 2023. 8. 4.> 2. 실용신안권 : 30만원 <신설 2023. 8. 4.> 3. 디자인권 : 20만원 <신설 2023. 8. 4.> 4. 품종보호권 : 100만원 <신설 2023. 8. 4.>

제11조의2 특허권등의 처분원칙

제11조의2(특허권등의 처분원칙) ①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② 강원자치도 소유 특허권등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강원자치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23. 6. 9., 2023. 8. 4.> [본조신설 2010.6.25.] [제목개정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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