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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서구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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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5.4.1.>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0.1.6.>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6.> 7. “규제영향분석서”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0.1.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4조 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입법안의 입안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입법안은 부서장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 ② 부서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은 해당 입법안에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제6조 입법안의 협의 등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부서장은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그 주요내용을 보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부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따른 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6.><개정 2025.4.1.>

제7조 입법예고 등

제7조(입법예고 등) ① 부서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6.>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0.1.6.> ④ 부서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6., 2022.12.30.>

제8조 심사

제8조(심사) ① 부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4.1.>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또는 공청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이 수반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개정 2020.1.6.> 6.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표준안ㆍ지침이나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사본 등 관련자료 <개정 2020.1.6.>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신설 2020.1.6.>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20.1.6.> 9.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20.1.6.> 10.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ㆍ협의 등 관련 문서 사본 <신설 2020.1.6.> 11. 아동영향평가 검토의견 통

제9조 심사방법

제9조(심사방법) ①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이 입법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ㆍ법적합성ㆍ통일성 및 조화성 등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4.1.>

제10조 입법안의 반려

제10조(입법안의 반려) 기획감사실장은 심사 의뢰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사전승인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2022.12.30.>

제12조 구성 등

제12조(구성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및 각 국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5.4.1.> ② 삭제 <2022.12.30.>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6.> ④ 삭제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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