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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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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6조 불용의약품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기관 등에서는 관리자가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④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시로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⑤ 구청장은 수거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은 공공처리시설 등을 통하여 소각 처리하며 회수·처리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5. 4. 1.)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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