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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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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화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20., 2019.01.01., 2020.01.01.>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①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6.6.2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0.01.01.>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1.01.> 4. 삭제<2016.6.20.> 5. 삭제<2016.6.20.>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6.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신설 2016.6.20.>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19. 1. 1.>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본항 신설 2016.6.20.] ④ 제1항제3호에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19.01.01., 2020.01.01.> ② 협의회의 의장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6.6.20.], <개정 2020.01.0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강화군의회 의장 2.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3. 강화경찰서장 4. 해병대 제3167부대장 5.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신설 2020.01.01.> 6.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강화담당관 7. 강화소방서장 8. 인천해양경찰서장<개정 2019. 1. 1.> 9. 인천보훈지청장 10. 강화군 재향군인회장 [본항 신설 2016.6.20.] ④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제4조 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6.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1.01.>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강화군 총무과장 <개정 1999.8.24., 2005.6.4., 2013.8.1.>[조례239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1.> 2. 심리전담당간사: 강화군 문화체육과장 <개정 1999.8.24., 2003.4.17., 2009.7.20., 2014.11.18., 2025. 4. 1.> 3. 작전담당간사: 해병대 제3167부대 작전주임장교, 강화경찰서 경비과장 4. 정보담당간사: 해병대 제3167부대 정보주임장교<개정 2019. 1. 1.> 5. 예비군담당간사: 해병대 제202관리대장, 해병대

제5조 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강화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20.01.01.>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9.01.01., 2020.01.01.> ③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6.6.20.><개정 2019. 1. 1.>

제6조 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① 군수 소속으로 강화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6.20.><개정 2019. 1. 1.>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20.01.01.>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0.01.01.>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16.6.20.>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6.6.20., 2019.1.1.>,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7.1., 조례 제2596호 부

제7조 읍·면 지원본부

제7조(읍·면 지원본부) ① 각 읍장·면장 소속으로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0.> ② 읍·면 지원본부는 제6조제2항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읍·면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부읍장, 부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6.6.20.> ⑤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읍·면 지원본부는 각 읍·면사무소 내에 둔다. <개정 2016.6.20., 2020.01.01.> ⑥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6.20.>

제9조 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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