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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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지역을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행정, 사회ㆍ경제, 문화ㆍ관광, 교육 및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과 국내외 도시가 체결하는 교류협력 단계를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교류 형태로 자매결연 체결 이전 단계를 말한다. 4. “자매ㆍ우호도시”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체결도시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사회ㆍ경제, 문화ㆍ관광, 교육 및 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2. 군민이 참여하는 사회ㆍ경제, 문화ㆍ관광, 교육 및 체육 등의 교류 사업 3.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 4. 자매ㆍ우호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 5.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경우 2.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에 따른 교육자재 및 기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국외 도시에 관내 학생이 군이 주관하는 어학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국내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15조에 따른 강화군 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개인, 법인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양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 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ㆍ우호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 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
제10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교류 여건 등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적합성 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11조(사전교류)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의회 의원, 군민 및 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